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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7 2013고단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친아버지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은 2010. 5. 31.경 대구 서구 E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집에 들어왔음에도 피해자 C(여, 14세)이 샤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씻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주정을 듣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끼운다는 이유로 이어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4. 21: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저녁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을 깨워 리코더 등의 악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저녁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집에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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