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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547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의 1, 2, 갑4, 을1, 2, 3,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00. 6. 21.부터 수원지방법원 B지원에서 경비관리원(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⑵ 원고의 출근 중 추돌사고와 상해 ㈎ 원고는 2007. 7. 4. 07:10 무렵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서 뉴카렌스 차량(G)을 운전하여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 판교진입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서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가해차량(H 아반떼)이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고, 연이어서 그 뒤 차량(I 소나타3)이 추돌하는 3중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추돌사고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오른쪽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뇌진탕,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고 2007. 7. 4.부터 2007. 7. 11.까지 D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⑶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 원고는 2011. 1. 24.에 이르러 피고에게 2007년도의 추돌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4-5), 4-5, 5-6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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