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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누3403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들인 B이 군복무 중에 전투력측정이나 체력검증을 위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에서 13, 을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B의 군 복무 중 사망 ㈎ B(C생)은 2012. 7. 2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2012. 8. 31. 5군단 305경비연대 21대대 G중대로 배치되어 예비군 훈련 조교로 복무하였다.

㈏ B은 2013. 8. 30. 14:38 무렵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64 인근 계곡에서 이루어진 군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영평천 상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후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⑵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 원고는 2013. 9. 25. 아들인 B이 군대에 들어가 복무 중 전투력측정이나 체력검정을 위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순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 2. 13. B이 전투휴무일에 하계휴양행사로 이루어진 체육행사 중 물놀이 사고로 익사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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