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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9 2013구단151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1.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B지원에서 경비관리원(기능직)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7. 4.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추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4-5), 경추 제4-5, 5-6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1.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담음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한성견비통, 근육통, 경부통 등 질병을 앓았으나 이 사건 상이와 양상이 다르고, 이 사건 사고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4-5), 경추 제4-5, 5-6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로 인한 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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