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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누64478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배우자인 원고가 B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전상군경이 아니라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적용대상구분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0, 을1, 2, 3,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B에 대한 전상군경 해당 처분 ㈎ 원고는 2003. 6. 23. 피고에게 남편인 B이 195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1경비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2. 10. 14. 지리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5. 13. 전역한 후 그 후유증으로 1983. 8. 4. 사망하였으므로 B이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4. 3. 29. B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1811호)을 제기하였고, 심리한 결과 2005. 5. 18. B이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가 B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이 취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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