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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555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 입대하여 해안경계근무 중에 초소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추간판탈출증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4, 을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D생 남자)는 199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박격포 포수로 훈련을 받은 다음 복무 중에 해안경계근무 등에 종사하다가 2001. 1. 13. 의병 전역한 사람이다.

⑵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 원고는 2014. 8. 14. 군복무 중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고관절염좌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 11. 12. 원고의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과 고관절염좌는 확진병명이 아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에 불과하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국가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거나 국가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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