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군복무 중 심실조기흥분 증후군(Wolff-Parkinson-White Syndrome, 이하 ‘WPW 증후군’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완전방실차단’이 발병하게 되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2조 1항 2호에 정해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보상자법 4조에 기초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완전방실차단의 발병이나 그 악화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 3,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13. 1. 22. 육군에 입대한 후 2014. 2. 10. 상병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는 보훈보상자법 74조 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91조 1항 1호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과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⑵ 원고의 완전방실차단 발병 원고는 2013. 12. 13. 무렵 국군수도병원에서 WPW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2013. 12. 24. 국군수도병원에서 WPW 증후군에 대하여 전극도자절제술(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고주파절제)을 받았는데 그 수술과정에서 완전방실차단이 발병하였다.
⑶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