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7 2017고정27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일용노동자들을 건설현장에 소개하고 1 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10,000 원씩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 소개를 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폐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