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8고정17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소( 속칭 보도 방 )를 운영하는 자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부터 2017. 9월 중순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여, 54세) 등 2-3 명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부산 북구 F 인근에 있는 유흥 주점 (D, G, H 주점 등) 의 업주들 로 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등을 보내고, 그녀들을 상대로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