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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99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일원에서 E( 일명 ‘F’) 등 약 6명의 접대부를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 원씩을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이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 경부터 2013. 10. 1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일원에서 H( 일명 ‘I’) 등 약 8명의 접대부를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 원씩을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직업 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 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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