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
1. 2016. 2. 25.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베스 터 수 담배 3 갑, 시가 31,500원 상당의 클리어 담배 7 갑,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세
체인지 담배 2 갑, 시가 35,000원 상당의 에세
수 담배 7 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센스 담배 6 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3 갑 등 합계 시가 134,000원 상당의 담배 28 갑을 피고인의 상, 하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6. 2. 25. 20:4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20:4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창원 생탁주 1 병, 냉장고 앞에 놓여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창원 생탁주 1 박스 등 합계 시가 22,200원 상당의 술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6. 2. 26. 11: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1:0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센스 담배 3 갑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26』
1. 2016. 2. 22. 11:03 경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2. 11:0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E 슈퍼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술과 담배를 임의로 가지고 가기 위해 E 슈퍼와 연결된 피해자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슈퍼마켓 뒷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