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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12매( 증제 3호), 가짜 금융감독원...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 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4. 2. 경 지인 C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C을 통해 휴대전화 채팅 어 플 ‘ 위 챗’ 을 설치한 후 성명 불상자의 위 챗 아이디 ‘D’ 과 연락하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 와 윗 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3.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 80명이 본인을 고소한 상태이다.

지금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 라. 범죄로 얻은 이득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2,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25 경 대전시 서구 문 정로 180 문 정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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