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5 만 원권 4 장), 증제 2호( 만 원권 6 장 )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 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 5. 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 알 바 천국’ 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의 위 챗 아이디 ‘D’ 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 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와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8.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소속 검사 E이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당신 통장이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13,180,51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18. 1. 18. 12:3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F 역 3번 출구 인근 편의점 G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180,510원을 교부 받은 후 F 역 인근 우리은행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