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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 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 경 지인 C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2018. 3. 25. 경 경기 이천시에서 위 C으로부터 “ 위 챗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와라” 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 채팅 어 플 ‘ 위 챗’ 이 설치된 휴대폰을 건네받고 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며 상주 터미널에서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시키는 대로 돈을 받으면 위 C과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26. 12: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M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고, 금융범죄 사건에 위 대포 통장이 이용 되었으며, 본인 명의의 대출상담 건수가 다수이다.

계좌에 있는 돈의 80%를 송금하면 금감원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피해 자임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범인을 잡도록 협조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금융 사기범죄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6. 13:44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2,140,000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O )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49 경 위 N로 하여금 위 금액 중 1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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