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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4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5]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 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7. 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 알 바 천국’ 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의 위 챗 아이디 ‘J’ 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 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와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1. 8. 11:0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계좌의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1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57길 75 소재 묵 현 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묵 현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중국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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