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위 챗 아이디 ‘D’ 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4. 10:0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사인을 하고 돈을 맡겨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152 소재 화곡 성결 교회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 건네 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일부가 대포 통장 개설 범죄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돈을 더 확인 해봐야 하니 아까처럼 2,0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챗 메신저를 통해 ‘E 담당 검사 F 담당 수사관 G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