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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뒤 피해 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23. 11:5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 출처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 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카페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8. 7. 24. 13:4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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