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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416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B, C에서 소 사육시설(연면적 90.81제곱미터)을 운영하면서 토지 아래 매설된 파이프를 통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하천수 오염도 검사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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