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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1:17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G 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보은 경찰서 E 파출소 사무실에 도착하여 그곳에 비치된 임의 동행동의 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1682』

4.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윈 저 1 병, 스카치 블루 1 병 등 도합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1810』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4. 05: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진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명로 13번 길 52( 봉명동) 소재 청주시 평생 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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