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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3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05:2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부터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5. 05:24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서, 용인 동부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인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 동부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5. 05:20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동 소재 프리미엄 아울렛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있던 중,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05:45 경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무슨 음주 운전을 했느냐

깡패들이냐

내가 차에서 자고 있는 사진 보여줘 봐라.”, “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대 봐라. 난 집에 간다.

알아서 들 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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