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6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5:20 경 전 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 리 지동 길에 있는 고인돌축제 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봉황면 세 남로에 있는 솔밭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1. 15:40 경 나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어 위 F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피고인이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 용지의 동행의 이유 란에 ‘ 무면허 운전’, 동행대상자 란에 ‘G ’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동의서 말미에 ‘G ’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성별 란에 ‘ 남’, 연령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진술서 말미의 작성자 란에 ‘G ’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 진술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