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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8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4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21:5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리드 콜 앞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 사하구 장림동 리드 콜 앞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22. 21: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부산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F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경위 E이 G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의 확인 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 동행동의 서의 확인 자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경위 E의 요구에 따라 자인 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부 및 자인서 1 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6 고단 5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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