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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133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는 2016. 3. 14. 양주시 A, 5층 소재 B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 보험기간을 2016. 3. 18.부터 2017. 3. 18.까지로, 보험목적을 피보험자 소속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보험기간 중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원고가 1 사고 당 2억 원(대인의 경우)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피고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사(한의사ㆍ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0호)과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1호)”은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다. 2016. 3. 27.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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