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광주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5. 7. 경부터 2016. 2. 경까지 광주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근무기간 중 알게 된 광주 남구에 있는 ‘D’ 금은방이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농막에서 범행도구인 절단기, 노루발 못뽑이, 망치를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번호판과 썬 루프를 당시 내린 눈으로 덮어 가린 후 광주 서구 H 건물 앞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인 광주 남구 I에 있는 ‘D’ 금은방까지 사전 답사를 갔다가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자 차량으로 이동해 범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차량의 ‘KIA', ’CARENS', ‘PREMIUM' 로고 부분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 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8. 03:00 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D’ 금은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셔터 시정장치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변에 통행이 없어 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4:00 경 노루발 못뽑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은 방 안 귀금속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걷어 제치고 노루발 못뽑이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42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 백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