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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70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2』-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 12. 26.경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주변 고급 주택 및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과 명품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6. 20:28경부터 같은 날 20:3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여행용 가방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를 꺼낸 뒤,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제쳐 파손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발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나 그냥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21:12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사무실인 I건물 J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제쳐 파손한 후, 위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6』-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8. 12. 22.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직원 N에게 '나에게 주식회사 M이 O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P 레인지로버를 2년간 렌트해 주면 매월 17일~19일 사이에 리스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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