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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36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20.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4:18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가게 선반 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게 뒷문의 틈 사이로 넣어 세게 제쳐 위 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한 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돈 통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1:06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들듯이 옆으로 세게 제쳐 위 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한 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 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4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1. 03:15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수차례 가게 뒷문의 틈 사이로 넣어 세게 제쳐 문 모서리가 휘어져 안에서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위 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가게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2:13 경 서울 중랑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에 이르러 입구의 천막을 위로 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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