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877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나항’의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치는 외에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원고는 F회사으로부터 받은 5,587,050원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원금 54,412,950원(60,000,000원 - 5,58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정산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E 사이에 2011. 7.경 E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총 투자금 및 수익배분금을 220,000,000원으로 보고, E가 이미 지급한 투자원금과 수익배분금 189,795,882원, 원고가 추심한 12,983,426원, 원고가 채권양도절차를 통하여 F회사으로부터 수령한 5,586,050원,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G에게 공급한 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배분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가 2011. 8. 31.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983,426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F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5,587,05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