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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5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1. 인정사실”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D가 피고로부터 기존에 매수한 부동산들은 맹지이고, 그 지상에 고압선이 통과함에도 D는 이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을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전받아가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종전 매매계약의 불균형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2. 3.자 정산약정을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 M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정산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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