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약정 등 1) 원고는 2004. 2.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토지, 분할 전 전북 완주군 D 답 2,350㎡ 및 E 답 1,863㎡, 분할 전 F 답 1,029㎡(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LPG 충전소와 주유소 및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C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토지는 2005. 6. 21. 원고 명의로, 분할 전 D 토지 중 1/2는 2005. 6. 29. G(C의 처) 명의로, 나머지 1/2는 2005. 6. 30. 원고 명의로, 분할 전 E 토지는 2005. 4. 25. H(C의 인척) 명의로, 분할 전 F 토지는 2004. 9. 2. I(원고의 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와 C은 LPG 충전소 등의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분비율에 관한 의견대립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2007. 8.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2007. 8. 24.자 정산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토지, 분할 전 D 답 1,175㎡ D 답의 면적은 2,350㎡이나 그 중 1/2 지분은 이미 C의 처인 G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1,175㎡를 표시한 것이다. , F 토지와 원고 측 주유소영업권을 12억 원에 매도하고, C은 이를 매수한다(이하 ‘2007. 8. 24.자 정산약정 ①항’이라 한다
). ② C의 귀책사유(용기프로판가스 허가불가 및 계약불이행)가 발생시에는, C은 원고 2/3, C 1/3로 위 각 토지와 분할 전 D 답 1,175㎡, 분할 전 E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10,214㎡)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동의한다(이하 '2007. 8. 24.자 정산약정 ②항'이라 한다
). 4) 그 후 C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