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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1 2016가단168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천시 C 소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인수를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7.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잔여 재산에 관하여 정산약정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정산약정 중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2억 원을 입금하고, 원고는 2억 원을 수령한 후 즉시 피고의 입회 하에 E호텔(구 D호텔)과 관려된 일체의 인테리어 비용을 협력업체에 지급한다. 참석치 못한 협력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가 보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정산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 당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인테리어비용을 7,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위 7,000만 원을 협력업체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을 제6, 8 내지 13, 15, 16,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 당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총 7,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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