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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5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4,41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피고 B은 2015. 2. 24.까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 2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원고가 E에 200,000,000원을 투자하되, E는 원고에게 2010. 1. 11.부터 매월 10,000,000원씩 투자원금을 갚고, E의 총 매출액의 7%를 수익금으로 보아 수익금의 50%를 수익배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11. 24.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로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다. E는 2011. 2. 6.까지 원고에게 합계 140,000,000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였고, 수익배분금으로 합계 48,795,882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로부터 소외 F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뒤, 2011. 9. 1. F회사으로부터 5,587,05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11,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원고가 F회사으로부터 받은 5,587,050원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54,412,950원(= 60,000,000원 - 5,58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는 2010. 12. 초경 부도가 났고, 2011. 6. 30.자로 폐업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는 E로부터 받은 수익배분금을 반환하여야 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E는 그 무렵 원고와,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과 수익배분금으로 20,000,000원을 보장하되, E가 이미 지급한 투자원금과 수익배분금 199,833,382원, 원고가 추심한 12,983,426원을 고려하여, E가 원고에게 F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G에게 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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