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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8. 2.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8.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8. 6.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7:50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헬스장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그 창문을 통해 위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인 위 헬스장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헬스장에 침입한 다음, 사무실 옷장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남자지갑 1개,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마트 폰 F 및 충전기 각 1개를,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권 110매, 5,000원 권 1매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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