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7.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5:5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경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후문을 통해 위 안경점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9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