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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4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3.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합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1) 2013.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E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38번 옷장의 틈을 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3장, 1만 원 권 지폐 4장, 1천 원 권 지폐 10장을 꺼낸 다음 이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2) 2014.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11:30경 위 가.

항 기재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E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39번 옷장의 틈을 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 ‘구찌’ 지갑(5만 원 권 지폐 100장,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5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포함)을 꺼낸 다음 이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남탕 탈의실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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