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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5.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6. 13:40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D’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9,000원 및 롯데백화점 100,000원 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14:28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회사 3층 여성휴게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군포시 I 3층에 있는 J에서, 여자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물함을 열고 가방과 지갑을 뒤져 현금 7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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