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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빌라 101호에 있는 ‘E’이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10경 E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몰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헬멧 1개와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이륜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절취한 이륜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배기량 530cc의 H ‘야마 티멕스’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4:0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건물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 틈 사이로 몸을 숙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어린이집 원장실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만 원 권 지폐 2장, 5,000원 권 지폐 4장, 1,000원 권 지폐 40장 합계 80,000원 및 어린이집 회비 결재를 위해 피해자 L이 맡겨 놓은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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