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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7 2018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 17:34 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 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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