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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9 2018고단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1:00 경 피해자 C(44 세) 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공장에서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방 문하였다가 미신고 가건물을 지적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되어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유사한 행태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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