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10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9:1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교도소에 가고 싶다’ 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 박스 2대의 유리창을 위 공중전화 수화기로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품 공중전화 박스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도소에 수용되기 위하여 다른 범행을 계획하였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