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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6 2017고단1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1:20 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 세) 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 몽둥이( 길이 1m) 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바 있다는 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0. 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오해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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