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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7 2018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8:20 경 이천시 소재 불상의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 산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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