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신판매(홈쇼핑)를 통해 2013. 1. 14. 피고 B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된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롯데 건강 플러스건강보험(12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며, 피고 A은 피고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원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호: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다. 피고 A은 E 생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15세 3개월 남짓)이던 2013. 10. 27. 00:40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