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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2055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신판매(홈쇼핑)를 통해 2013. 1. 14. 피고 B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된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롯데 건강 플러스건강보험(12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며, 피고 A은 피고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원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호: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다. 피고 A은 E 생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15세 3개월 남짓)이던 2013. 10. 27. 00:40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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