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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8] 피고인은 E경 ‘F’ 발명을 출원하여, G경 피고인, ㈜H, ㈜I을 특허권자로 한 위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특허 J)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8. 2. 1.경 ㈜K와 위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간 5억 원을 차입하는 대가로 특허기간 만료일까지 ㈜K에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향후 제3자에게 통상사용 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사전에 ㈜K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K가 위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K는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5. 6.경 위 특허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L경 ㈜M 측에도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였는바, ㈜M도 위 특허권을 이용한 ‘N’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O로 하여금 확정적으로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경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Q와 ‘R 기술권리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가처분 등 분쟁사실을 숨긴 채 Q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년간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특허권을 이용하여 ’N‘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Q로부터 위 특허권 사용 및 이를 이용한 N 공사 수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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