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개설금반환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4542)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2012. 1. 26.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D, 피고가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압류 및 매각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9294), D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 매각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매각절차는 감정비용 납부 문제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 4.경 특허청에 연차 특허 등록료 318,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특허권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매각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매각절차에 동의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 자체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이 말소되지 않도록 연차 특허 등록료 318,000원을 특허청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등록료 납부 행위는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