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5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의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그 특허권의 등록명의자였던 D에 대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D의 채권자이다. 2) 피고 B는 2013. 4. 9. 코팅서비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2015. 3. 18. 신소재 개발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7. 4. 12. 코팅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다가 피고들에게 이를 양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 과정 1) 이 사건 특허권은 오토바이와 같은 양륜 이동체의 기술과 관련된 권리로서 D과 G이 Q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신청하여 H일자 그 공동명의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가 그중 G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09. 2. 6. I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2) 그 후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2015. 10. 7. D과 I 명의에서 피고들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3) D은 2017. 9. 1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중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받았다가 2017. 12. 6. 그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 C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3. 7. 16.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2015. 7. 1. D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2015. 8. 31.까지 8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8억 9,000만 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