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8가합5068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계량기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무제품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C에 계량기 등과 관련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보유하던 특허권( 특허 등록번호 E 전자식가스 미터기와 이의 사용량 원격 전송 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번호 F 자석을 이용한 역류 방지 장치, 특허 등록번호 G 기계식 가스 미터기를 이용한 전자 검침 장치, 특허 등록번호 H 기계식 수도 미터기를 이용한 전자 검침 장치,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 을 C과 공동 소유로 등록 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C의 주식 중 33.33% (46,745 주 )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C 주식 10%를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특허권 중 원고의 지분을 C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C에 입금한 돈에서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는데 피고가 C의 법인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