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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64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J의 기술개발협약 체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6. 7. 1. 제1심 공동피고 C, D, E, F(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PCBs(폴리염소화비페닐, 오염물질) 처리 설비 기술에 관한 기술개발협약(갑 제8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J의 기술사용 계약서 작성 제1심 공동피고 D은 당시 I이 PCBs 처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I의 이사인 O을 통하여 마치 I이 그러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J이 그 기술을 향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기술사용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I에 요청하였다.

기술사용 계약서 특허권 독점 이용 계약서 [특허권] 특허명칭 N 특허등록번호 1) P 2) Q 특허 출원일 1호 R 2호 S 특허 등록일 1호 T 2호 U 발명자 성명 G(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출원자 성명 G(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상기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 G((주)I)(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특허권 독점 이용자 E(J(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특허권 독점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독점이용)

1.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을”은 본 계약상의 지정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갑“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받는다.

2. “갑”은 제1항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다만, 그 성질상 본 계약사의 제품과 전혀 성질이 다르거나 “을”의 사업 분야와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갑”의 특허권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을”은 독점적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제2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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