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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1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0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원문 초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482,73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05 고 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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