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IMPALA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스톤 게이트 C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 차선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6 세)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3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