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3 번로 쪽에서 4 번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5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화 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3.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